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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22-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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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1-17 09:44 조회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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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자격
구분자격요건  비고
재정
관련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 차상위계층인 학생
- 장애 1-3 등급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
  (2019-1학기 입학자까지 한함)
-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0년 연소득액 51,712,524원이하이며,
  ② 2020년 세금 연간납부액 430,466원이하이며,
  ③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147,810원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득/
  세금/건강보험료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
  (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세금/
  건강보험료 합계
 
- 세금은 일회성 취득세를 제외한
   보유세, 소득세의 합계
학업
관련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기수혜자(대외/교내장학 포함)는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2.01.17.(월) ~ 2022.01.21.(금) 09:00~15: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일반대학원 행정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1부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마) 해당 관련 증명서([붙임4] 참조,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4. 서류 제출처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호)
5. 지급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 예정)
6. 장학생 선발 발표 : 2022년 2월 예정
7. 지급방법 : 2022년 3월 중 계좌이체로 장학 지급
8. 기타 사항
  1)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교내·외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2) 조교장학 신청 예정자는 2022년 2월 목련장학 수혜 결과를 확인한 뒤, 참고하여 조교 지원 요망
    - 목련장학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조교 장학 수혜 가능
    - 목련장학 선발 결과 이메일 별도 공지 예정
  3) 2021학년도 2학기 학적 기준으로 신청
    - 2022.02.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업연한 초과 시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석사 4기, 박사 4기, 석박통합 8기를 초과한 학생은 신청 불가)
  ※ 단, 석사 졸업 후 2022-1학기 박사진학예정자는 박사신입생으로 신청, 학번란에 박사 수험번호 기재





 
2022.01.11.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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