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경영학과] 2023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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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06-26 13:16 조회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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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소속 : 일반대학원
나. 해당학기 : 2023학년도 2학기
다. 휴·복학 신청 및 승인
1) 신청 기간
가) 복학 신청기간 : 2023.07.13.(목) ~ 2023.07.24.(월)
나) 휴학 신청기간 : 2023.08.07.(월) ~ 2023.08.18.(금)
2) 신청·승인절차
복학 |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장 |
| 일반대학원행정실 |
| 학생 |
| 인포21 학적>변동> 복학 신청 | → | 승인 절차 없음 | → | 승인 절차 없음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복학 완료 확인 |
휴학 |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장 |
| 일반대학원행정실 |
| 학생 |
| 인포21 학적>변동> 휴학 신청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휴학 완료 확인 |
※ 복학 : 학생 신청 -> 일반대학원 행정실 승인
※ 휴학 :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 단계 생략됨 (학생신청->학과장 승인->일반대학원 행정실 승인)
3) 유의사항
*지도교수 승인 관련은 직접 연락*
- 휴학신청 시, 학과장 면담 필수
- 휴·복학 신청자는 인포21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필히 확인
- 학기별 휴·복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동일 학기에 복학 승인 후 휴학 번복 불가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3.09.22.)부터 휴학 불가
- 외국인유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미복학(미등록)제적)은 학적변동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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