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대학원 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6-28 17:12 조회92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나 모두 충족하는 자

. 2021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재학생

- ,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 장학신청 가능(2019.8월 이후 수료자 해당)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2. 실적 대상기간

2021.01.01.~ 2021.06.30.까지 발표물로서 연구실적으로 입력한 실적 이후 실적

게재일이 2021.06.30. 이후일 경우 2021학년도 2학기에 신청

 

3. 지원대상 및 장학금액 : 붙임2 참조

 

4. 제외대상

. 일반대학원 및 해당학과의 내규 등 제반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으로 제출한 실적

. 일반대학원 장학금지급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실적

. 논문게재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07.01.() - 07.07.() 매일 09:00 ~ 15:00까지

. 신청방법: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로 해당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1. 증빙서류 1, 추천서(예체능계열 작품활동, 전시 해당) 1

 

6. 지원방침

. 경희대학교또는경희대학교 대학원소속으로 게재하여야

. 경희대학교 외 타기관 소속으로 게재(발표) 및 타기관 보조 병기 시 장학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강동경희대병원 및 경희의료원(산하병원 포함), 경희대학교 산하기관은 경희대학교로 봄)

. 일반대학원 및 해당학과의 내규 등 제반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 일반대학원 장학금지급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실적은 지원 및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논문주제로 학술지 논문게재장학과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을 중복하여 신청 가능

. 예체능학과의 작품활동·전시는 석사과정에 한하며 재학중 2, 1회에 한함

. 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의 지원편수는 1인당 제한없으며 학술대회 논문발 표 국외는 1인당 1편에 한하여 지원함

.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범위 외 이중수혜를 허용함

. 장학금액은 예산규모 내 차등 지원함

학술대회(국내, 국외) 논문발표 장학은 온라인 논문 발표 가능

 

7. 신청 유의사항

. 학술지 논문게재장학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으로 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은 해당 실적은

추후 졸업요건으로 제출할 수 없음(해당 장학으로 수혜받은 실적은 취소 불가함)

.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 및 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해당학년도 이후는 장학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 자격·장학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8. 장학생 선발 발표: 20217월 말 예정(선발결과 이메일 개별 안내)

 

9. 장학금 지급액: 예산범위 내 선발·차등 지급

 

10. 장학금 지급 방법: 계좌이체장학으로 지급

 

11. 제출서류

. 공통

1) 신청서 1붙임3

2) 증빙서류 1

3) 예체능계학과는 추천서([별표2], 증빙서류 첨부) 1

. 증빙서류 1.

1) 학술지 논문게재장학 증빙서류

) 게재 논문 또는 저서(표지, 목차, 본인 논문 부분 또는 별쇄본, 판권지) 사본 1

- Publish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Publish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별첨)

- 모든 제출 학술지는 반드시 Volume Page 확인 가능해야 함

- SCIE,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화면 캡쳐본 가능)

) 졸업요건논문(논문게재확인서) 사본 1

(졸업요건과 중복여부 확인용, 졸업대상자가 아닌 경우 불필요)

2)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증빙서류

) 학술대회 프로그램 사본 1(대회명, 장소, 날짜, 발표자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발표 실적물 사본 1(대형 출력물인 경우 A4사이즈로 축소하여 제출)

) 국외의 경우 왕복 탑승권 원본 1

국내·국외 기준은 개최지 기준임

탑승권의 경우 예약증명서 등은 불가하며 왕복 탑승권 원본만 인정함

- 왕복탑승권을 제출하지못할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양식 자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