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위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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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10-04 11:46 조회2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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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심사위원 추천 관련 안내드립니다.
1. 해당 학기 : 2023학년도 2학기
2. 제출 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3. 제출서류
구 분 | 내용 | |
제출 기간 | 2023.10.17.(화)까지 ※ 기한 엄수(추가 접수 불가) | |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붙임1] |
외부 심사위원 제출서류 | 소득자 인적 사항 [붙임2] |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붙임3] | ||
논문심사비 지급 요청 자료 [붙임4] | ||
재직증명서 등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증명서 제출) | ||
제출 방법 | 대학원 경영학과 행정실 (오비스홀 415호) 로 직접 제출 |
구분 | 구성 | 비고 |
석사 | -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 본교 해당 학과 또는 유관 학부의 전임교원 최소 2명 포함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위원장 불가 |
박사 | - 학위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 본교 해당 학과 또는 유관 학부의 전임교원 최소 3명 포함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 외부 논문심사위원 요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연구 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임(2023.09.01. 개정) ※타학과 불가 |
3) 외부 심사위원(교외 인사)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가)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
나) 외부 교수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필히 취합·제출
다)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ex. 중국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이나 대만은 제외)
붙임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붙임2. 외부심사위원 소득자인적사항 1부.
붙임3,4. 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_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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