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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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세무학과

 

전공과정 졸업요건

제4조(졸업이수학점)

회계·세무학전공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20학점이다.

제5조(전공이수학점)

① 회계·세무학전공을 위한 개설과목은 ‘별표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으며,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특히, 회계·세무학 전공자가 경영학 전반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회계·세무학과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강을 권장하는 전공선택 경영과목군의 과목들은 [별표1]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분 과목명(학점수)
전공기초 경영통계학(3), 경영학원론(3), 회계원리(3), 책임경영(3)
전공필수 관리회계1(3), 세무회계1(3), 재무회계1(3), 재무회계2(3),
경영정보시스템(3), 마케팅원론(3), 재무관리(3), 조직행동론(3), 졸업논문(회계학)
전공
선택
회계
과목군
세법총론(3), 관리회계2(3), 고급회계(3), 회계감사(3), 회계이론(3), 세무회계2(3), 고급회계감사(3), 세무관리(3), 회계사례연구(3), 회계학특강1(3), 회계학특강2(3), 회사법(3), 유가증권법(3), 재무제표분석(3), 가치평가론(3), 정부회계(3), 지방세개론(3), 회계정보애널리틱스(3), ESG경영과재무보고(3), 독립심화학습1(회계·세무학과)(3)
경영과목군 경영학과에서 개설하는 생산운영관리(3) 및 전공선택과목

② 회계·세무학을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유형
구분
졸업이수
학점
교양
(후마니타스)
전공이수학점 전공소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단일전공 120 29 12 24 27 63
다전공 120 29 12 24 3 39
  • 단일전공과정: 회계·세무학전공자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24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6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공선택은 회계과목군 15학점, 경영과목군 1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다전공과정: 회계·세무학전공자로서 타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전공자로서 회계·세무학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자는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24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공선택은 회계과목군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제는 따로 실시하지 않으며,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는 학칙 제57조(졸업논문)에서 정한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세무학전공을 단일전공과정 또는 다전공하는 자는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③ 졸업시험 응시대상은 3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로 한다.
④ 졸업시험의 출제 및 심사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대학에서 정한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1) 현장실습(장/단기), 창업현장실습 중 하나를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2)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1차 또는 최종 합격자
3)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또는 국제학술지(SCOPUS/SCI/SCIE/SSCI급)에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4) 교내 교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인된 학술단체나 협회, 등록된 시민단체(봉사단체)나 민간단체(법인체)등]에서 수상 및 공훈실적이 있거나 전공관련 공인된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5) 스타트업 혹은 창업사업체(기업)의 설립 혹은 경영(운영)에 핵심경영진으로 참여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다전공 과정)

① 경영대학 이외 단과대학의 타전공자가 회계·세무학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3과목을 선수강한 이후에 여타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경영대학 내 전공을 다전공하는 경우에는 전공과목이 일부 중복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회계·세무학전공자가 경영대학 내 경영학전공(혹은 빅데이터응용학 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제시한 각 전공별 학점 및 총 전공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다전공 유형 전공 전공
소계
전공 계
전공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속 전공 제1전공 제2전공 경영 회계․세무 빅데이터 경영 회계․세무 빅데이터
회계·세무학 회계·세무학 12 12 12 - - 3 - 39 51
경영학 - 3 - - 9 - - 12
회계·세무학 회계·세무학 12 12 12 - - 3 - 39 57
빅데이터응용학 - - - 9 - - 9 18
다전공 유형 전공 전공
소계
전공 계
전공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속 전공 제1전공 제2전공 제3전공 경영 회계․세무 빅데이터 경영 회계․세무 빅데이터
회계·
세무학
회계·세무학 12 12 12 - - 3 - 39 69
경영학 - - 3 - 9 - - 12
빅데이터
응용학
- - - 9 - - 9 18
회계·
세무학
회계·세무학 12 12 12 - - 3 - 39 69
빅데이터
응용학
- - - 9 - - 9 18
경영학 - 3 - - 9 - - 12
③ 회계·세무학전공자가 타 학부 또는 타 대학의 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8조(타전공과목 인정)

① 단일전공자에 한하여 경영대학 내 타전공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타 대학 또는 학부(과)의 전공과목도 9학점까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② 회계·세무학전공의 타전공 인정과목은 ‘별표2 타전공인정과목표’와 같다.

제9조(대학원과목 이수)

① 3학년 2학기부터 학부학생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과목을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대학원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전학년 평점평균이 3.3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한 후 학부와 대학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타과목의 이수)

① 해외 연수학점, 취·창업스쿨 관련 학점, 교직관련 학점 등은 대학 전체 해당 규정에 따라 전공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전과생 및 편입생의 전공과정)

전과생과 편입생의 경우 학적 취득 시 인정된 학점 이외에는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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