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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 학과명 (전공명) | 과정 | 수료학점 | 타학과 인정학점 | |||||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공통과목 | 계 | |||||
| 1영역 | 2영역 | |||||||
| 경영학과 | 석사과정 | 3학점 이상 | 각 전공별과목 3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 - | 24 | 9 | |
| 박사과정 | 6학점 이상 | 각 전공별과목 6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 | 36 | 12 | ||
| 석박사 통합과정 | 6학점 이상 | 각 전공별과목 6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 - | 60 | 12 | ||
② 아래 [표2] 와 같이 영역별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 전공필수 교과목 | ||||
|---|---|---|---|---|
| 1영역 | 실증연구방법론, 행동연구방법론, 연구설계방법론, 연구조사방법론, 데이터마이닝이론과실제 | |||
| 2영역 | 마케팅 | 소비자행동, 마케팅조사론 | 인사조직 | 전략적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
| 경영정보시스템 | 경영정보연구, 경영정보시스템 | 빅데이터경영 | 빅데이터경영개론,데이터마이닝이론과실제 | |
| 재무금융 | 재무관리, 투자론 | 생산운영관리 |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실증연구 | |
| 연금금융 | 연금재무, 퇴직연금경영론 | |||
제5조(교과과정)
제6조(선수과목)
| 학위과정 | 선수과목 | 비고 |
|---|---|---|
| 석사과정 | 학부(하위과정)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1, 마케팅원론,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책임경영, 회계원리 |
학부 이수과목 9학점 이내 인정 가능 |
| 석박사통합과정 | 학부(하위과정)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1, 마케팅원론,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책임경영, 회계원리 |
학부 이수과목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 박사과정 | 본 학과 교과목 모든 과목 | 학부, 석사 이수과목 12학점 이내 인 정가능 |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표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전과로 학과 및 전공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표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타학과 과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제9조(수료)
제10조(졸업)
① 제9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 연구등록을 마친 자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표절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학위자격시험)
① 본교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에서 정하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한다.
③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로 구성된다.
④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로 한다.
⑤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4학점(석사과정), 36학점(박사과정), 60학점(석박사통합과정)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자
2. 본 학과가 정한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에 이미 합격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합격 예정인 자
⑥ 학위자격시험 공개발표의 합격기준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하고, 학위자격시험 결과보고서를 학과장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논문게재요건)
①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과 별도로 논문게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학과에서 정하는 논문게재실적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 마케팅 전공의 경우 박사과정생은 최소 1건의 SSCI 학술지 투고 증명서 및 1차 심사 결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과정생은 투고 증명서에 주저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논문심사 1차 결과는 Desk Reject이 아닌 경우에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두 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논문을 연구논문 게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13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① 본 학과 입학 전 국내외 타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본 학과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인정 신청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 석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본 학과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본 학과 교육과정의 과목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학과운영위원회)
① 본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학과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학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