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영대학

wrap

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경희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문의 탁월성을 실현하고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공적 실천의 장으로서 대학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학과명 (전공명) 과정 수료학점 타학과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1영역 2영역 3영역
경영학과 석사과정 6학점 이상 - 각 전공별과목 3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6학점 이상 - 24 9
박사과정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6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9 점 이상 - 36 12
석박사 통합과정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6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12점 이상 - 60 12
* 연금금융전공은 6학점이상으로 한다.

② 각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들은 전공필수 과목 중 아래 [표2] 와 같이 요구되어지는 영역별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표2] 전공필수 교과목 구성
전공필수 교과목
1영역 실증연구방법론1, 실증연구방법론2,행동연구방법론1,행동연구방법론2
2영역 연구설계방법론, 연구조사방법론, 데이터마이닝이론과실제, 리서치데이터관리
3영역 마케팅 소비자행동, 마케팅조사론 인사조직 전략적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연구,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빅데이터경영개론,데이터마이닝이론과실제
재무금융 재무관리, 투자론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실증연구
연금금융 연금재무, 퇴직연금경영론

제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교육과정 편성표는 <별표1>과 같다. 2.교과목 해설서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대상자 :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한 한 자 2.선수과목 이수학점 : 하위 학위과정에서 석사과정는 9 학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12 학점 이수 3.선수과목 목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선수과목 목록
학위과정 선수과목 비고
석사과정 학부(하위과정)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1,
마케팅원론,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책임경영, 회계원리
학부 이수과목 9학점 이내 인정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학부(하위과정)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1, 마케팅원론,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책임경영, 회계원리
학부 이수과목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박사과정 본 학과 교과목 모든 과목 학부, 석사 이수과목 12학점 이내 인 정가능
② 입학 전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타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 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타학과에서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 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 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공통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은 3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6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조(수료)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위의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졸업)

① 제9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② 본교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 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된 자
2.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 연구등록을 마친 자
3.수료학점에 대한 평균 성적이 B-(2.7) 이상인 자
4.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학위청구논문에 대해 표절의 위험이 현저히 낮 다고 판단되는 자
6.본 학과에서 정하는 연구논문 게재실적을 충족한 자 ([표4])
[표4] 학위취득 관련 연구논문 게재실적 요건
학위과정 연구논문 게재실적 요건*
석사과정 다음 두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 게재(혹은 예정/신청): 단독 및 공동 게재가 가능하며,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함.
(2)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 발표: 반드시 본인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박사과정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게재(혹은 예정):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함.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과 동일
*: 두 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논문을 연구논문 게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제11조(학위자격시험)

① 본교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에서 정하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위자격시험은 필기시험(학위자격시험1, 학위자격시험2),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로 구성된다.
④ 모든 학위과정의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2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1.학위자격시험1은 [표2] 제1영역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A-) 이상 획득 시 해당 성적표로 시험 을 대체할 수 있다.
2.학위자격시험2는 [표2] 제3영역에서 해당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⑤ 학위자격시험의 공개발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24학점(석사과정), 36학점(박사과정), 60학점(석박사통합과정)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자
2.본 학과가 정한 학위자격시험 필기시험 2과목(학위자격시험1, 학위자격시험2)에 이미 합격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합격 예정인 자
⑥ 학위자격시험 공개발표의 합격기준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하고, 학위자격시험 결과보고서를 학과장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① 본 학과 입학 전 국내외 타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본 학과에 포 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인정 신청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 석사 및 석박 사통합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학장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3조(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① 본 학과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본 학 과 교육과정의 과목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학과운영위원회)

① 본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학과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학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