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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학과명 (전공명) 과정 수료학점 타학과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1영역 2영역
경영학과 석사과정 3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3학점 이상 6학점 이상 - 24 9
박사과정 6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6학점 이상 9학점 이상 - 36 12
석박사 통합과정 6학점 이상 각 전공별과목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 60 12
* 마케팅, 인사조직전공은 각 전공별과목을 수강해야 인정

② 아래 [표2] 와 같이 영역별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표2] 전공필수 교과목 구성
전공필수 교과목
1영역 실증연구방법론, 행동연구방법론, 연구설계방법론, 연구조사방법론, 데이터마이닝이론과실제
2영역 마케팅 소비자행동, 마케팅조사론 인사조직 전략적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연구,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빅데이터경영개론,데이터마이닝이론과실제
재무금융 재무관리, 투자론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실증연구
연금금융 연금재무, 퇴직연금경영론

제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교육과정 편성표는 <별표1>과 같다. 2.교과목 해설서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대상자 :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학 한 자 2.선수과목 이수학점 : 하위 학위과정에서 석사과정는 9 학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12 학점 이수 3.선수과목 목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선수과목 목록
학위과정 선수과목 비고
석사과정 학부(하위과정)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1,
마케팅원론,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책임경영, 회계원리
학부 이수과목 9학점 이내 인정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학부(하위과정)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1, 마케팅원론,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경영통계학, 경영학원론, 책임경영, 회계원리
학부 이수과목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박사과정 본 학과 교과목 모든 과목 학부, 석사 이수과목 12학점 이내 인 정가능
② 입학 전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과로 학과 및 전공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학과 과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 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공통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은 3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6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조(수료)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위의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졸업)

9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 연구등록을 마친 자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표절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학위자격시험)

본교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에서 정하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한다.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로 구성된다.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로 한다.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4학점(석사과정), 36학점(박사과정), 60학점(석박사통합과정)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자

2. 본 학과가 정한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에 이미 합격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합격 예정인 자

학위자격시험 공개발표의 합격기준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하고, 학위자격시험 결과보고서를 학과장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논문게재요건)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과 별도로 논문게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과에서 정하는 논문게재실적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 마케팅 전공의 경우 박사과정생은 최소 1건의 SSCI 학술지 투고 증명서 및 1차 심사 결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정생은 투고 증명서에 주저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논문심사 1차 결과는 Desk Reject이 아닌 경우에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두 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논문을 연구논문 게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13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본 학과 입학 전 국내외 타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본 학과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인정 신청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 석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본 학과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본 학과 교육과정의 과목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학과운영위원회)

본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학과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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