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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의료경영학과를 졸업(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및 <별표1>교육과정 편성표에 명시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원 타학과 개설과목은 [표1]의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선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과정 | 전공필수 (1영역) | 전공선택 | 공통과목 | 수료학 점 | 타학과 인정학점 | 비고 | |
|---|---|---|---|---|---|---|---|
| 2영역 | 3영역 | ||||||
| 석사 | 최소 3학점 이상 | 최소 9학점 이상 | 최소 6학점 이상 | 3학점 이내 | 24학점 | 12 | 본교 의료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서 취득한 전공필수과목은 박사 과정에서 중복수강이 불가능하 므로, 학과장이 승인한 과목으 로 대체할 수 있다. |
| 박사 | 최소 6학점 이상 | 최소 9학점 이상 | 최소 9학점 이상 | 3학점 이내 | 36학점 | 15 | |
| 석박통합 | 최소 6학점 이상 | 최소 15학점 이상 | 최소 9학점이상 | 3학점 이내 | 60학점 | 18 | |
제5조(교과과정)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대상자 : 전공명 상이 혹은 비동일계열 및 학과에서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 학점, 석박사통합과정 12 학점
3.선수과목 목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선수과목 목록
| 번호 | 과목명 | 개설학과 | 학점 | 인정이수구분 | 대상학위과정 | 비고 |
|---|---|---|---|---|---|---|
| 1 | 마케팅원론 | 경영 | 3 | 전공선택 | 석사 | 학부 |
| 2 | 재무관리 | 경영 | 3 | 전공선택 | 석사 | 학부 |
| 3 | 조직행동론 | 경영 | 3 | 전공선택 | 석사 | 학부 |
| 4 | 생산운영관리 | 경영 | 3 | 전공선택 | 석사 | 학부 |
| 5 | 경영정보시스템 | 경영 | 3 | 전공선택 | 석사 | 학부 |
| 6 | 관리회계 | 경영 | 3 | 전공선택 | 석사 | 학부 |
| 7 | 경영통계학 | 경영 | 3 | 전공선택 | 석사 | 학부 |
| 8 | 마케팅원론 | 경영 | 3 | 전공선택 | 박사 | 학부, 대학원 |
| 9 | 재무관리 | 경영 | 3 | 전공선택 | 박사 | 학부, 대학원 |
| 10 | 조직행동론 | 경영 | 3 | 전공선택 | 박사 | 학부, 대학원 |
| 11 | 생산운영관리 | 경영 | 3 | 전공선택 | 박사 | 학부, 대학원 |
| 12 | 경영정보시스템 | 경영 | 3 | 전공선택 | 박사 | 학부, 대학원 |
| 13 | 경영통계학 | 경영 | 3 | 전공선택 | 박사 | 학부, 대학원 |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학과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선수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② 입학 전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내에 이수해야 한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타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과로 학과 및 전공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표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타학과 과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학점취득)
제9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제10조(수료)
제11조(졸업)
① 제10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②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된 자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10% 미만이며, 표절의 위험과 AI활용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③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 연구등록을 마친 자(수료 이후 두 번째 학기부터 제출 가능)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10% 미만이며, 표절의 위험과 AI활용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논문게재요건)
①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과 별도로 논문게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학과의 논문게재실적은 일반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단, 1. 박사과정은 두 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논문을 연구논문 게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박사과정 연구논문 게재실적의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교 소속이여야한다.
제13조(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