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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의료경영학과를 졸업(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및 <별표1>교육과정 편성표에 명시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원 타학과 개설과목은 [1]의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선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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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과정 전공필수 (1영역) 전공선택 공통과목 수료학 점 타학과 인정학점 비고
2영역 3영역
석사 최소 3학점 이상 최소 9학점 이상 최소 6학점 이상 3학점 이내 24학점 12 본교 의료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서 취득한 전공필수과목은 박사 과정에서 중복수강이 불가능하 므로, 학과장이 승인한 과목으 로 대체할 수 있다.
박사 최소 6학점 이상 최소 9학점 이상 최소 9학점 이상 3학점 이내 36학점 15
석박통합 최소 6학점 이상 최소 15학점 이상 최소 9학점이상 3학점 이내 60학점 18
***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군)은 제8조 4항 참조.

제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교과과정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참조
2.교과목개요 : <별표2. 교과목 개요> 참조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대상자 : 전공명 상이 혹은 비동일계열 및 학과에서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 학점, 석박사통합과정 12 학점
3.선수과목 목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선수과목 목록

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인정이수구분 대상학위과정 비고
1 마케팅원론 경영 3 전공선택 석사 학부
2 재무관리 경영 3 전공선택 석사 학부
3 조직행동론 경영 3 전공선택 석사 학부
4 생산운영관리 경영 3 전공선택 석사 학부
5 경영정보시스템 경영 3 전공선택 석사 학부
6 관리회계 경영 3 전공선택 석사 학부
7 경영통계학 경영 3 전공선택 석사 학부
8 마케팅원론 경영 3 전공선택 박사 학부, 대학원
9 재무관리 경영 3 전공선택 박사 학부, 대학원
10 조직행동론 경영 3 전공선택 박사 학부, 대학원
11 생산운영관리 경영 3 전공선택 박사 학부, 대학원
12 경영정보시스템 경영 3 전공선택 박사 학부, 대학원
13 경영통계학 경영 3 전공선택 박사 학부, 대학원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학과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선수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입학 전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수과목은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내에 이수해야 한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타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과로 학과 및 전공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학과 과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학점취득)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전공필수(1영역) 중에서 3학점 이상, 전공선택(2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 전공 선택(3영역) 중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전공필수(1영역) 중에서 6학점 이상, 전공선택(2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 전공 선택(3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박사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전공필수(1영역) 중에서 6학점 이상, 전공선택(2영역) 중에서 15학점 이상, 전공선택(3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전공필수(1영역) : 헬스케어산업의 구조와 변화분석, 의료산업과 가치사슬경영, 의료경영 애널리틱스, 의료체계와 경제
2.전공선택(2영역) : 본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개설 과목(전공선택 과목) 모두 해당(의료보험론, 의료마케팅, 병원조직과인력의 이해, 의료경영정보시스템, 헬스케어테크놀로지, 의료산업전략 경영, 의료서비스질경영, 시니어산업경영,의료경영사례연구, 의료경영학원론)
3.전공선택(3영역) : 실증연구방법론I, 실증연구방법론II, 행동연구방법론I, 행동연구방법론II
⑤ 본교 석사학위과정(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수강하여 이수하여도 수료(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석사학위과정에서 1영역, 2영역 교과목(군)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학과 학위지도교수 회의에서 대체과목을 선정한다.

제9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 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 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공통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은 3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3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료)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졸업)

10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된 자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10% 미만이며, 표절의 위험과 AI활용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 연구등록을 마친 자(수료 이후 두 번째 학기부터 제출 가능)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10% 미만이며, 표절의 위험과 AI활용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다.

제12조(논문게재요건)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과 별도로 논문게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과의 논문게재실적은 일반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 1. 박사과정은 두 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논문을 연구논문 게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박사과정 연구논문 게재실적의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교 소속이여야한다.

제13조(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로 구성된다.

④ 2020학년도(포함) 이후 입학생의 공개발표는 학위자격시험에 포함되어 따로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2023년도 전,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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