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군)은 제8조 4항 참조.
제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교과과정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참조
2.교과목개요 : <별표2. 교과목 개요> 참조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대상자 : 전공명 상이 혹은 비동일계열 및 학과에서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 학점, 박사과정 12 학점
입학 전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선수과목 목록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학과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선수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타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 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학과에서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학점 12이내, 박사과정은 15학점 이내, 석•박통합과 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학점취득)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전공필수(1영역) 중에서 3학점 이상, 전공선택(2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 전공 선택(3영역) 중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전공필수(1영역) 중에서 6학점 이상, 전공선택(2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 전공 선택(3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박사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전공필수(1영역) 중에서 6학점 이상, 전공선택(2영역) 중에서 15학점 이상, 전공선택(3영역)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전공필수(1영역) : 헬스케어산업의 구조와 변화분석, 의료산업과 가치사슬경영, 의료경영 애널리틱스, 의료체계 와 경제
2.전공선택(2영역) : 본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개설 과목(전공선택 과목) 모두 해당(의료보험론, 의료마케 팅, 병원조직과인력의 이해, 의료경영정보시스템, 헬스케어테크놀로지, 의료산업전략 경영, 의료서비스질경영, 시니어산업경영)
3.전공선택(3영역) : 실증연구방법론I, 실증연구방법론II, 행동연구방법론I, 행동연구방법론II
⑤ 본교 석사학위과정(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수강하여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석사학위과정에서 1영역, 2영역 교과목(군)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학과 전공지도교수 회의에서 대체과목을 선정한다.
제9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 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 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공통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은 3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3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료)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졸업)
① 제9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제12조(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은 필기시험(학위자격시험1, 학위자격시험2, 학위자격시험3), 공개발표(학위자격시험)로 구 성된다.
③ 모든 학위과정의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3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1.학위자격시험1은 해당 전공의 1영역 중 1개를 응시
2.학위자격시험2은 해당 전공의 2영역 중 1개를 응시
3.학위자격시험3은 해당 전공의 3영역 중 1개를 응시
④ 2020학년도(포함) 이후 입학생의 공개발표는 학위자격시험에 포함되어 따로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2023년도 전,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