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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학과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회계학과를 졸업(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및 <별표1>교육과정 편성표에 명시된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원 타학과 개설과목은 [1]의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로 인정한다.

선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학과명 (전공명) 과정 수료학점 타학과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 - 24 - 24 최대 12학점
박사과정 - 36 - 36 최대 18학점
② 전공선택 교과목(군)은 모든 학위과정에서 동일하며, 구성은 [표2]와 같다.
③ 모든 전공자는 [표2] 제1영역의 교과목을 반드시 한 과목(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재무회계 전공자는 [표2] 제2영역의 전공 교과목을 반드시 두 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전공자는 본인이 속한 세부전공에 해당하는 [표2] 제2영역의 전공 교과 목을 포함하여 두 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표2] 전공선택 교과목 구성
영역 세부전공 교과목명(이수학점) 과목수
제1영역 재무회계 재무회계이론(3), 재무회계세미나1(3), 재무회계세미나2(3), 재무제표분석(3), 자본시장회계(3), 자본시장회계세미나1(3), 자본시장회계세미나2(3), 재무회계특강(3), 가치평가론(3) 9
제2영역 관리회계 비영리회계(3), 관리회계이론(3), 관리회계특강(3), 관리회계세미나(3),관리회계특수문제(3), 관리회계사례연구(3) 6
세무회계 법인세회계이론(3), 소득세회계이론(3), 기업세무전략(3), 세무회계특강 (3), 세무관리연구(3), 세무이론세미나1(3), 세무이론세미나2(3), 세무회계세미나1(3), 세무회계세미나2(3) 9
회계감사 회계감사이론(3), 회계감사사례연구(3), 회계감사특수문제(3) 4
공통 고급통계학(3), 회계학연구방법론(3), 회계학연구(3), 회계학특강(3), 회계학세미나(3), 공통논문지도1(3), 공통논문지도2(3), 공통논문지도3(3) 8

제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교과과정 편성표는 <별표1>과 같다.
2.교과목 해설서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선수과목 목록에 기재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1.대상자 : 하위 학위과정에서 본 학과와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전공) 또는 타학과(전공) 졸업생
2.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학점 이상, 박사과정 12학점 이상
3.선수과목 목록
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대상학위과정
1 재무회계1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2 관리회계1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3 세무회계1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4 재무회계2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5 재무관리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6 세법총론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7 관리회계2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8 재무회계세미나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9 고급회계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0 회계감사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1 세무회계2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2 회계이론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3 고급회계감사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4 국제조세론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5 세무관리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6 세무회계연습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7 회계사례연구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8 회계학특강 1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19 회계학특강 2 회계·세무학과 3 석ㆍ박사
20 유가증권법 경영학과 3 석ㆍ박사
21 통화와금융의이해 경영학과 3 석ㆍ박사
22 재무제표분석 경영학과 3 석ㆍ박사
23 가치평가론 경영학과 3 석ㆍ박사
24 투자론 경영학과 3 석ㆍ박사
25 금융파생상품론 경영학과 3 석ㆍ박사
26 기업재무론 경영학과 3 석ㆍ박사
27 증권시장의이해 경영학과 3 석ㆍ박사

위에 지정되지 않은 선수과목의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에 대해 학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선수과목 인정 승인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할 경우, 학과장의 확인 및 본 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과로 학과 및 전공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학과 과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을 수강하는 경우 지도교수(미선정 시 학과장)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공통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은 3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6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조(수료)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위의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졸업)

9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 연구등록을 마친 자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표절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표3] 학위취득 관련 연구논문 게재실적 요건
학위과정 연구논문 게재실적 요건(주1),(주2)
석사과정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SSCI/A&HCI/ESCI/SCOPUS에 등재된 국 제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혹은 게재예정)
(2)국제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 대회에서 발표
박사과정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E/SSCI/A&HCI/ESCI/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 재(혹은 게재예정)
(주1)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되, 박사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 어야 함.
(주2)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함.

제11조(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에서 정하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과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로 구성된다. 다만, 석사과정 학위자격시험은 2020학년도(포함) 이후 입학생부터는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만 실시한다.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응시자격) 본 학과의 박사과정으로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여 36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자

2. (시험의 구성) 박사과정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 (공통과목) 모든 전공자는 제4[2] 1영역을 응시

. (선택과목) 모든 전공자는 제4[2] 2영역에서 본인의 세부전공을 포함하여 2개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응시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여 제4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학점(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자

2. 박사과정의 경우 본 학과가 정한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에 이미 합격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합격 예정인 자

학위자격시험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한다.

 

12(논문게재요건)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과 별도로 논문게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과의 논문게재실적은 일반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 박사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13(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본 학과 입학 전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본 학과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인정 신청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 석사는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14(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본 학과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본 학과 교육과정의 과목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5(학과운영위원회)

본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학과 전임교원(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외 가능)3분의 2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학과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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