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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과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회계학과를 졸업(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및 <별표1>교육과정 편성표에 명시된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원 타학과 개설과목은 [표1]의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로 인정한다.
③ 선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과명 (전공명) | 과정 | 수료학점 | 타학과 인정학점 | |||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공통과목 | 계 | |||
| 회계·세무학과 | 석사과정 | - | 24 | - | 24 | 최대 12학점 |
| 박사과정 | - | 36 | - | 36 | 최대 18학점 | |
| 영역 | 세부전공 | 교과목명(이수학점) | 과목수 |
|---|---|---|---|
| 제1영역 | 재무회계 | 재무회계이론(3), 재무회계세미나1(3), 재무회계세미나2(3), 재무제표분석(3), 자본시장회계(3), 자본시장회계세미나1(3), 자본시장회계세미나2(3), 재무회계특강(3), 가치평가론(3) | 9 |
| 제2영역 | 관리회계 | 비영리회계(3), 관리회계이론(3), 관리회계특강(3), 관리회계세미나(3),관리회계특수문제(3), 관리회계사례연구(3) | 6 |
| 세무회계 | 법인세회계이론(3), 소득세회계이론(3), 기업세무전략(3), 세무회계특강 (3), 세무관리연구(3), 세무이론세미나1(3), 세무이론세미나2(3), 세무회계세미나1(3), 세무회계세미나2(3) | 9 | |
| 회계감사 | 회계감사이론(3), 회계감사사례연구(3), 회계감사특수문제(3) | 4 | |
| 공통 | 고급통계학(3), 회계학연구방법론(3), 회계학연구(3), 회계학특강(3), 회계학세미나(3), 공통논문지도1(3), 공통논문지도2(3), 공통논문지도3(3) | 8 |
제5조(교과과정)
제6조(선수과목)
| 번호 | 과목명 | 개설학과 | 학점 | 대상학위과정 |
|---|---|---|---|---|
| 1 | 재무회계1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2 | 관리회계1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3 | 세무회계1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4 | 재무회계2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5 | 재무관리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6 | 세법총론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7 | 관리회계2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8 | 재무회계세미나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9 | 고급회계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0 | 회계감사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1 | 세무회계2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2 | 회계이론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3 | 고급회계감사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4 | 국제조세론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5 | 세무관리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6 | 세무회계연습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7 | 회계사례연구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8 | 회계학특강 1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19 | 회계학특강 2 | 회계·세무학과 | 3 | 석ㆍ박사 |
| 20 | 유가증권법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21 | 통화와금융의이해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22 | 재무제표분석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23 | 가치평가론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24 | 투자론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25 | 금융파생상품론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26 | 기업재무론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27 | 증권시장의이해 | 경영학과 | 3 | 석ㆍ박사 |
※ 위에 지정되지 않은 선수과목의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에 대해 학위지도교수(미선정시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선수과목 인정 승인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할 경우, 학과장의 확인 및 본 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표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전과로 학과 및 전공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표1] 타학과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타학과 과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제9조(수료)
제10조(졸업)
① 제9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대학원 내규를 따르며 학과의 추가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박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 연구등록을 마친 자
2.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교 시행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표절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 학위과정 | 연구논문 게재실적 요건(주1),(주2) |
|---|---|
| 석사과정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SSCI/A&HCI/ESCI/SCOPUS에 등재된 국 제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혹은 게재예정) (2)국제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 대회에서 발표 |
| 박사과정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E/SSCI/A&HCI/ESCI/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 재(혹은 게재예정) |
제11조(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에서 정하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과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로 구성된다. 다만, 석사과정 학위자격시험은 2020학년도(포함) 이후 입학생부터는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만 실시한다.
③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응시자격) 본 학과의 박사과정으로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여 36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자
2. (시험의 구성) 박사과정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가. (공통과목) 모든 전공자는 제4조 [표2] 제1영역을 응시
나. (선택과목) 모든 전공자는 제4조 [표2] 제2영역에서 본인의 세부전공을 포함하여 2개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응시
④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여 제4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학점(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자
2. 박사과정의 경우 본 학과가 정한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에 이미 합격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합격 예정인 자
⑤ 학위자격시험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한다.
제12조(논문게재요건) ①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과 별도로 논문게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학과의 논문게재실적은 일반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단, 박사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제13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① 본 학과 입학 전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본 학과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인정 신청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 석사는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① 본 학과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본 학과 교육과정의 과목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학과운영위원회)
① 본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학과 전임교원(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외 가능)의 3분의 2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학과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학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